폭언 등 치매 걸린 아내의 난폭한 행동을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28일 치매에 걸린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씨(5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보호돼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이를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고단한 삶을 중단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에 살인을 저지른 점을 어느 정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24일 이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 정모씨(54)와 다투다 정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곧바로 숨지지는 않았으나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건 2주 뒤 사망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