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과세 기준일 10여일 앞으로…매수 vs 매도 눈치싸움 '팽팽’
수정 2020-05-18 11:19:18
입력 2020-05-18 11:19:19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절세 목적의 강남권 급매물 대부분 소진…추격 매수세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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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 ||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 주요단지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나왔던 급매물이 대부분 새 주인을 찾았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 리센츠’의 경우 최근 2주 새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이른바 ‘초 급매’ 절세 매물이 상당수 소진됐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3월과 이달 초 각각 16억원에 팔린 2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8억3000만∼19억5000만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현재 중층 이상의 호가는 19억~19억70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웃한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용 76㎡ 급매물이 이달 초 18억6500만원에 손바뀜됐다. 현재 호가는 19억4000만~20억원 수준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전용 76㎡도 저층 물건이 18억3000만원에 나온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호가가 18억5000만~19억원을 형성하고 있다.
강남 일대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시세 대비 몸값을 낮춘 급매물이 이달 초 황금 연휴 기간 대부분 소진됐다고 입을 모은다.
집을 팔려는 매도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선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아야 한다. 계약부터 잔금 지급까지 보름 안에 이뤄지기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만큼 이미 보유세 회피 매물은 거래가 마무리 됐다는 이야기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은 매각보다는 증여로 선회하는 분위기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감정원 집계를 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총 3966건이며, 이 가운데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는 1838건에 이른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잠실 일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말 최고가에 비하면 여전히 호가 기준 1억∼2억원가량 낮은 금액”이라면서도 “최근 급매물이 줄면서 호가가 올랐고 추격 매수세는 주춤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절세 목적의 급매물은 대부분 소진됐지만 집값은 크게 불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올 하반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 시즌에는 또 한 번 급매물들이 깜짝 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