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지정취소 재량권 남용"...교육부 시정명령 "법정 가나"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소 제기로 맞설 예정이어서 자사고 입시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은 지정 취소 자사고에 대한 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7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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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평가가 끝난 자사고를 재평가해 지정취소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자사고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평가지표와 기준으로 재평가해 취소를 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취소를 강행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에 앞서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철회 협의 요청을 보냈지만 교육부가 세 차례나 반려했다. 이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적절치 않은 절차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협의'라는 개념을 두고 합의에 가까운 협의인지, 단순히 의견을 조율해 결정하는 것인지 해석을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법정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9일부터 서울지역 자사고 원서접수가 예정돼 있어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경우 학교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