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 15억 챙겨…5만여개 유통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은행 가상계좌를 팔아 15억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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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집단에 가상계좌를 제공해 불법거래를 발생시키고 입출금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홍모씨(37)와 이모씨(5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9월 이들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회원 포인트 적립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자 지난 4월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 입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가상계좌가 금융실명제법의 적용이 쉽지 않아 추적이 어렵고 필요할 때마다 계좌를 바꿔가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해 자금 세탁 및 자금 은닉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5만여개의 가상계좌를 범죄 집단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판매점과 가맹점을 하위에 두고 음성적으로 가상계좌를 판매하는 등 다단계 방식에 의해 분업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도박 사이트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홍씨의 모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이 돈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건네진 뒤 이 중 일부를 홍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방식이다.
출금을 원할 경우에는 홍씨의 또 다른 통장을 이용해 돈을 건네주면서 또 다시 수수료를 챙겼고 불법거래였기에 때문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도, 이용자도 반발을 할 수가 없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홍씨 등은 약 4개월 동안 2조원 상당의 불법거래를 발생시켰으며 수수료로 챙긴 금액만 무려 15억원에 달했다.
특히 제공된 가상계좌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단계 사기, 인터넷 물품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됐고 이들이 범죄에 제공한 가상계좌만 206건이나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포통장의 양도·양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계좌를 활용한 사례로 임금의 편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불법거래 용도로 활용된 것이다. 방치 시 유사행위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2조원가량의 불법금융거래가 발생했음에도 상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시중은행 3곳을 상대로 범죄 가담여부와 가상계좌 심사 불법여부 등을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통장에서 2조원 가까운 거래가 발생할 경우 시중은행들은 상위 감독기관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시중은행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