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제대로 이해하기(8)]-유례없는 과잉규제 반기업정서 조장
단통법 논란이 뜨겁다. 단통법은 수백만 소비자들과 직접 맞닿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의 교과서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에서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완책으로 요금제 개편과 보조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거래 후 리베이트로서 고객에게 음성적 보조금을 넣어주는 페이백이 휴대폰 판매점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고 한다. 미디어펜은 국민에게 단통법에 대해 바로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의 <단통법 제대로 이해하기> 전문을 8회에 걸쳐 게재했다. 이번이 그 마지막 게재분이다.

[단통법 제대로 이해하기 8]-단통법은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법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보조금 규제는 요금경쟁으로 이동할까

고객의 이동가능성이 적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기업은 더더욱 마케팅이나 가격경쟁의 동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현재 고객을 이동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최신 스마트폰의 가격할인 경쟁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상실되면 고객의 이동가능성이 낮아진다. 고객의 이동가능성이 낮아지면 기업은 고객탈취(porching)의 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서비스요금의 가격경쟁을 필연적으로 덜하게 된다.

기업들이 서비스 요금제 경쟁을 활발하지 못한 이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통신요금은 그렇게 단순비교가 쉽지 않다. 사람마다 소비패턴이 매우 다르고 사전적으로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이 사전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Voice, 문자, Data 등의 소비가 고객마다 매우 다르고 시시때때로 변화한다. 여러 변수에 따라 가격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특약사항이 많은 종신보험과 유사하다. 따라서 가격의 비교가 쉽지 않은 상품이다.

통신의 소비는 불확실하고 자기 통제범위 내에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앞서 설명한대로 요금제와 실질지출이 유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가의 인하가 통신비 지출의 인하로 바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 단통법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컨슈머워치의 삽화.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들의 담합을 풍자하고 있다. 

사실 통신소비는 통신사가 주도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의 많은 새로운 앱과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들이 통신소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요금에서의 할인은 불확실한 절약이고 단말기에서 할인은 확실한 절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단말기지원금을 훨씬 선호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고객이 통신요금제(단가)에 민감하다면 시장점유율 확대에 목말라하는 후발업체들이 단말기지원금이 아닌 요금제로 경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단통법 제대로 이해하기’를 맺으며

단통법은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즉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하는 법이다. 본질적인 문제인 “주간 공개 고정가격제”와 기업의 가격결정권 박탈에 대한 결정적 결함을 제거하지 않는 한 시간이 가도 단통법 모순은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 방통위는 외국의 예를 보거나 역사적으로 단말기 가격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은 정부의 소유로 된 전파사용 권한을 특정기업에 주고 사업권을 주었기 때문에 규제의 근거가 있지만, 단말기는 다른 상품과 동일한 공산품이다. 이 공산품의 거래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할 이론적, 역사적 근거는 희박하다.

   
▲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중단을 촉구 집회에서 화형식을 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단말기보조금 규제는 여러 가지 근거와 논리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경제학 이론에도 부재하고, 외국에도 해당사례가 전혀 없는 희귀한 경우이다.

왜 다른 나라는 이런 법이 없을까? 당연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과잉규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잉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반기업정서를 조장하는 편향된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애초에 제시한대로 가격인하가 목적이면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정답이다.

결론적으로 단통법을 폐기하여 단말기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공휴일, 휴일 신규 및 번호이동 금지, 약정계약 3개월 이내 해약금지 등)를 풀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해약을 유도하는 등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기능을 조속히 복원하여야 한다. <끝>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