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문제가 생기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동업자를 내쫓으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조직폭력배와 연계한 무허가 경비업체에게 동업자 배모씨(42)를 내쫓아 줄 것을 청부한 A회사 이사 김모씨(42)와 여기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이모씨(43)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는 무허가 경비업체를 운영한 이모씨(26)씨를 업무방해 및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로부터 청부를 받은 정모씨(47)를 비롯해 화양파 조직원 문모씨(36) 등 2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7월14일 이들은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중소기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배씨와 직원들을 쫓아낸 다음 같은달 31일까지 공장을 봉쇄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올해 4월 배씨와 함께 이 기업을 인수해 영업 부문을 총괄해오던 김씨가 자금관리를 맡은 배씨와 마찰이 생기자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경비업체 대표 정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폭 용역'을 청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김씨로부터 청부를 받은 뒤 이씨 등을 끌어들여 조직폭력배와 용역경비원 20여명을 동원, 2주간 공장을 무단 점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원된 용역원들은 경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무직자와 아르바이트 구직자 등으로 이권 현장에서 청부를 받을 때마다 일당을 받고 동원됐던 것으로 여기에는 체대생 4명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분쟁에 수시로 동원됐다.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기생하는 조직폭력배와 무허가 경비업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