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 여수~거문도 항로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청해진해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사진=뉴시스

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 청해진해운은 여수항망청을 상대로 '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올해 5월29일 여수항망청은 청해진해운의 여수~거문도 항로 면허를 취소한 바 있다.

1차 변론은 지난달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으며 2차 변론은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