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 /자료사진=뉴시스

3일 유 대변인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에 자진 출두해 1시간30여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그는 "착각한 부분은 착각했다고 인정했다.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는 유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는 "유 대변인이 지난 9월23일 한 대학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뒤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