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군수업자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함정에 탑재할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군수물품 중개업체 N사 김모 이사(39)와 선박장비 제조업체 W사 김모 대표(71)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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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사진=뉴시스 | ||
검찰에 따르면 2011년 4월과 같은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김 이사는 수십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 전 중령(46·구속기소)에게 소해함 장비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5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N사는 미국 군수업체 H사의 국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설립된 회사로 H사 대표 강모씨 역시 최 전 중령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된 바 있다.
조사결과 김 이사와 강씨는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의 지시를 받은 김 이사는 최 전 중령에게 소해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탐기(VDS)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6100여만원을 건넨 것을 시작으로 최 전 중령이 전역한 이후에도 수십차례에 걸쳐 4억56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VDS는 예인체(크레인)에 소나(음파탐지기)를 연결해 해저로 내린 뒤 수중 기뢰를 탐지하는 소해함의 핵심 장비다.
2010년 5~6월 2차례에 걸쳐 최 전 중령은 소해함 VDS 구매계약 입찰과 관련한 방사청 명의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삭제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최 전 중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H사는 당시 631억6700여만원 규모의 가변심도음탐기 구매계약을 방사청과 체결할 수 있었다.
뇌물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최 전 중령은 지인의 가족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각 계좌로 돈을 나눠받거나 자신의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중령은 이외에도 선박장비 제조업체 W사 대표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W사 김 대표는 2011년 1월 자사가 제작한 유압권양기가 통영함에 탑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전 중령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유압권양기는 바다에 가라앉은 선박을 인양하는 장비로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이 W사를 도급업체로 선정했으며 W사는 2010년 12월 방사청과 유압권양기 8대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37억9500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