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검찰시민위 회부
수정 2014-11-05 13:48:40
입력 2014-11-05 13:35:2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제주지방검찰청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의 음란행위(공연음란) 사건을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기소 등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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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진=뉴시스 | ||
10일 각계 각층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는 음란행위를 한 김 전 제주지검장을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8월12일 김 전 지검장은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고검 검찰 시민위에 회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검찰시민위의 결정은 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으나 검찰은 대체로 그 결정을 따르고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