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5년 구형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씨(72)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 등에게는 징역과 금고형이 각각 구형됐다.
![]() |
||
| ▲ 6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6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수사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63)에 대해서는 금고 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해무이사 안모씨(60)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200만원·추징금 5570만원을, 물류팀장 남모씨(56)와 물류팀 차장 김모씨(45)는 금고 4년6월과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무팀장 박모씨(47·불구속기소)는 금고 5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씨(46·불구속기소)에 대해서는 금고 4년6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모씨(58)와 같은 회사 팀장 이모씨(50)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의 형을,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모씨(51·불구속기소·업무방해)의 경우 징역 4년을,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씨(34)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부분 4~5년의 금고 4~5년을 구형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달리 김 대표와 해무이사 안씨는 각각 20억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수천만원대 고철을 빼돌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배임)가 추가로 적용돼 징역형이 구형됐다.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씨(징역 4년)와 전씨(징역 5년)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해 온 광주지검 박재억 강력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에 부합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박 검사는 "피해의 중대성, 비난가능성, 지위 및 사고 원인에의 기여 정도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주먹구구식 운영과 함께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승객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가 그 토록 위험한 운항에 어떻게 나설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며 "이는 배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비상식적 회사, 승객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주먹구구식 운영과 함께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삼은 임원진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해상의 위험으로부터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며 "사고 뒤에는 남의 탓만 했다. 오로지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 다른 사람이 잘 못했다'는 말만 법정에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경종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로 해야 한다"며 "남은 9명의 실종자도 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