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할인폭도 15%로 제한...제2 단통법 우려도 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1일부터 도서정가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서점들의 파격세일이 이어지고 있다.

문체부는 기존 신간 도서 위주로 적용됐던 도서정가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로 확대하고 할인폭도 15%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사진=뉴시스

21일 전면 도입되는 '도서정가제'는 기존 신간 위주로 적용돼온 도서할인폭 제한 규제 적용 대상을 모든 도서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을 통해 지나친 도서 가격 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도서정가제가 책값만 올려 가계 부담만 키우고, 업계에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소비자 반발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가격만 상승했다는 소비자 반발이 도서정가제로 옮겨 붙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된다면 시장경제에 국가가 개입해 결국 책값만 올라 가계부담이 늘고, '제2의 단통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준비 제대로 하고 시행하나?"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제2 단통법 우려 이해된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단통법 안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