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이 피해 학부모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8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안산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 인멸이 아닌지 조사해 주기를 당부했다.

A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늦게 학부모 6명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오늘 1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급격히 늘어 27일 정오 기준 유치원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 15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