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도중 홧김에…아내 전신 2∼3도 화상
재판부 "불을 바로 껐고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점 참작"
   
▲ 부부싸움 도중 라이터 든 부인에 휘발유를 뿌려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게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부싸움을 하다 라이터를 든 부인에게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게 한 40대 주유소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 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보은 소재 한 주유소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라이터를 껐다 켰다하는 아내 B(47)씨에게 주유기로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휘발유를 덮어쓴 직후 라이터를 켜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화기로 불을 껐으나 B씨는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물 취급자인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불을 바로 껐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치료 중인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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