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사 공립특채 금지"…교육부 법 개정 시끌
수정 2014-11-07 16:45:01
입력 2014-11-07 16:44:31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교육부는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교육부는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경쟁률이 높지만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특채 경쟁률은 낮아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실제로 중등교원임용시험 평균경쟁률은 18대 1로 높지만 사립중등교원의 공립학교 특채 평균경쟁률은 1.86대 1에 불과하다.
또 올해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만1997명 중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1800명이 발령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미발령 문제도 심각한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사립교원을 특채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공립학교 특채 과정에서 각종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등 문제가 많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