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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코오롱그룹 |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을 변경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3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한 경위·시점 등에 관한 소명도 충분치 않다"면서 "다른 임직원들의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최근 미 FDA의 임상 3상 재개 결정으로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이번 조치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임상 3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 및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 등으로 이뤄졌으며,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가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는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사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 모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이사), 양 모 경영지원본부장, 권 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재판에 회부했으며, 올 2월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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