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1조2000억 징수 'AVNI' 장착 단속차 떴다
경찰, 수배차량 '미적용'…이달 중 해경 인원 500명 인계 업무 투입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찰이 '자동차번호판 인식 판독기(AVNI)'를 장착한 단속 차량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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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강신명 경찰청장은 10일 "현재 서울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AVNI 장착 차량을 내년까지 전국 6개 지방청에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VNI 탑재 차량은 카메라를 통해 운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 서버에 저장돼 있는 과태료 미납 차량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대조해 현장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적발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추적이 어려운 자동차세 미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널리 활용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다만 '사찰' 논란을 우려해 수배차량까지로는 확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 청장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수배 차량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나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재 20개 경찰서에 배치된 과태료 징수 전담요원을 내년 중 전국 경찰서에 확대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교통 과태료 체납이 많은 1급지 경찰서에 과태료 징수요원을 최소 1~2명 보강할 계획이다. 자동차매매상이 대포차량을 양산하면서 수억원대의 고액 체납된 경우도 있는데 이를 수사적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누적 교통과태료 체납액 1조3087억원이며 이중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6762억원에 이른다.
과태료는 무인단속기로 주차위반을 단속한 경우 등 운전자가 알 수 없을 때 부과된다.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뒤 현장에서 부과하는 범칙금과 달리 차량에 부과되는 탓에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 압류 외에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
실제 운전자가 차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대포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라면 사실상 징수가 어렵다고 인식돼 왔다.
한편 해양경찰청의 기능 이관과 관련해서 강 청장은 "불법 면세유·육상에서 야기한 해양오염물 등 육상에서 이첩받아 수사해야 할 해경 사건은 전체의 60% 수준"이라면서 "이달 말께 희망자를 중심으로 500명 안팎의 인원을 넘겨받아 '지능범죄수사2과' 업무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경 측에서 바다를 경계로 (명칭) 구분을 명확히 하자고 (얘기)해 와 당초 선호했던 '해양수사과' 대신 '지능범죄수사2과'로 표현키로 했다"면서도 "내부 직제는 해상과 관련된 사건으로 기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직 해체로 해경은 수사와 정보 기능은 육상경찰에 넘기고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은 국민안전처로 이관하게 됐다.
강 청장은 "해경도 육상경찰과 같이 경찰공무원법에 적용받아 기관장만 수락하면 얼마든지 인적 교류가 가능하다"면서 "(육상경찰로) 왔다가 해경 측과 협의해서 (해경으로) 다시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기 인사와 관련해 그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성과나 추진능력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12월 중 정상대로 진행할 생각"이라면서 "(시기가) 앞당겨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