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3억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회수
수정 2020-07-08 13:23:53
입력 2020-07-08 13:24:01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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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은 다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함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시·군을 벗어나야 하며, 전셋집과 구매 주택에 모두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10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되며, 만기 이후에는 반드시 구매한 아파트에 설거주해야 한다.
아파트를 살 때는 시가가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된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파트를 살 때는 시가가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된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