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조기, 멸치 등 국내 어종 대부분 '초민감품목'... 양허 제외 또는 계절관세 부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 수산물 분야은 양호한 협상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0일 한중 양국간 FTA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정부는 수산물 수입액의 64.3%를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켰다.

중국은 핵심 쟁점 중 농수산물 분야에서 ▲국내에서 많이 잡히는 30~40개 어종의 수출 확대 ▲불법어업 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특혜관세 제외 등 그동안 우리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앞서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체결한 FTA와 비교해서도 국내 수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대(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을 기준으로 64.3%를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계절관세 등을 부과하는 등의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켰다.

20년 안에 관세철폐에 합의한 민간품목은 35.5%, 10년내 관세철폐를 약속한 일반품목은 0.2%에 불과하다.

아울러 20년 후 관세가 철폐되는 수산물 자율화율(수입액 기준)은 35.7%로, 한·미FTA(100%), 한·EU(99.3%) FTA와 비교해서도 선방했다. 수산물 품목수 기준으로도 양호한 결과를 얻어냈다.

품목별로는 멸치, 오징어, 갈치, 넙치, 고등어, 꽃게, 조기, 전복, 김 등 국내에서 잡히는 20가지 품목 대부분은 초민감품목에 포함됐다. 이는 전체 생산액의 85.3% 수준이다.

뱀장어, 농어, 민어, 돔 등 조정관세품목과 홍어, 전갱이, 대게, 소라 등 자원관리품목 대부분도 초민감품목에 분류됐다. 이들 초민감품목(64.3%)에 대해서는 양허제외(30.4%), 저율할당관세(TRQ, 29.2%), 관세감축(4.7%)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미역, 굴, 대구 등 높은 관세 품목은 2%p 이내 제한적으로 관세를 감축하기로 해 시장피해를 최소화했다.

냉동 낙지와 냉동 아귀 등 중국 2차 리퀘스트 중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TRQ를 부과키로 했다. TRQ는 수급에 맞춰 관세를 적용하는 데 할당량을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만 고관세를 매겨 수입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초민감품목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품목은 향후 15년 후부터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나가게 된다. 이 중 20년내 관세를 철폐하는 민감품목에는 새우류, 냉동 새우살 등이 있으며, 연어·패각 등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한 일반품목에 속한다.

해수부는 단기적(10년내)으로 철폐되는 일반품목이 0.2%에 불과해 한중 FTA가 국내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