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김치 등 가공·농수산물 간접 피해 우려
10일 한·중 FTA 타결로 농수산물 분야는 어느 정도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쌀 등 주요 농산물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김치 등 가공식품 분야의 경우 간접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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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자료사진 | ||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중 FTA'에서는 농산물 분야에서 비교적 우리의 입장을 많이 관철했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는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어떤 FTA에서도 쌀을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켰다. 또한 소·돼지·닭·오리 등 주요 축산물과 우유·계란 등도 종전대로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실류도 사과·배·포도·감귤·감·딸기·수박·복숭아 등 국내 주요 생산과 소비 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농산물 1611개중 581개는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양허대상에서 완전 제외하거나 TRQ(저율관세할당), 부분감축 등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레몬·마가린·한약재 등 441개의 민간품목은 발효후 20년, 가축사료 등 589개 일반품목은 10년내 관세를 철폐해 최소한의 보장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한·중 FTA 결과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타결됐지만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
FTA 시행 10년을 맞은 '한·칠레 FTA'의 경우 무관세로 수입되는 과일이 늘면서 국내에 수입되는 칠레산 과일(2013년 기준)이 7억8200만달러로 발효 직전인 2003년 6900만달러보다 11.3배나 늘었다.
포도와 포도주는 12.2배, 키위는 6.8배, 돼지고기는 3.4배나 증가하면서 농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특히 2000년대 초반 200톤 정도에 불과했던 체리 수입량이 올해 1만톤을 넘어섰다.
김치도 논란 거리다. 중국산 김치의 경우 우리 측에서 개방은 최소화하되 관세율은 20%에서 다소 낮추기로 했다.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산 김치에 대해 19.8%의 관세율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