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중국에 수출될 수 있게 된다.

   
▲ 뉴시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중 FTA에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이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규정 방식은 한·미 또는 한·EU에서 규정된 방식과 싱가포르 등과 정했던 포지티브 방식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에서 한국산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결정한 뒤 한국산으로 수출할 수 있다.

또 싱가포르 등과 맺은 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개성공단 제품 품목에 속하지 않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