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업계는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영향이 중립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선박을 건조할 때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선박 시장의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편의취적국(便宜取籍國)'으로 발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관세나 세금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외항선의 경우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재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법이 아니다.

   
▲ 조선·해운 업계는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영향이 중립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조선 시장에는 편의취적국 제도 때문에 관세가 특별히 의미가 없다"며 "또 중국 선주사들이 자국 조선 업체에 선박을 발주하기 때문에 한국 조선 업체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운 업계도 한중간 교역이 늘면서 양국간 물동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이미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해운산업에 대한 개방을 많이 한 상태"라며 "다자간, 양자간 협상시 해운업계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한중 FTA 체결로 제조업체 관세 압력이 낮아지고 물량은 늘어날 수 있으나 해운산업에 대한 실질적 영향은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교역량이 늘더라도 한중 양국 해운 업체들뿐 아니라 글로벌 해운 업계 전반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중 항로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