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영, 4억여 원 빚 탕감…파산 선고 받은지 4개월만
수정 2014-11-11 11:37:16
입력 2014-11-11 11:23:24
임창규 기자 | mediapen@mediapen.com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가수 현진영이 법원 결정으로 빚을 탕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말 현진영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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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현진영/사진=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캡처 | ||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면책된 현진영의 채무 규모는 4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14일 내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확정된다.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상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현진영은 지난 6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현진영이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진영, 파이팅” “현진영, 응원합니다” “현진영, 새로운 삶 시작하길” “현진영, 빚 탕감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