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구 한국 '등급 보류' 판정…인권위의 굴욕
수정 2014-11-11 13:07:39
입력 2014-11-11 12:42:0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지난 3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등급 보류' 판정한 가운데 재심사에서도 보류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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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인권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ICC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인권위의 등급 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권고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5년마다 ICC는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맞는지 판단해 A∼C 등급을 부여한다.
한국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은 후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 3월 처음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한국 인권위에 대해 ICC는 인권위원 및 직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다양성·면책조항이 부족하고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인권위는 ICC의 권고안 이행을 위한 특위까지 가동하며 인권위법을 개정, 인권위원 선출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ICC는 가이드라인 부분 등을 지적했고 이에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