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몰 운영권' 공방 현대백화점·한국무역협회, 법원 판단은?
현대백화점과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운영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무역협회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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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운영권을 부여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무역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역협회와 한무쇼핑이 출자약정을 한 대상은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빌딩과 주변 지하1층에 위치한 소규모 상가들로 면적이 4723평(1만5613m²)이지만 2000년 건립된 코엑스몰은 면적이 최소 3만5000평(11만5702m²)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무쇼핑은 2000년 코엑스몰 개장 이후 10여년 동안 코엑스몰 전체가 아닌 리테일 매장과 식음료 매장에 대해서만 운영관리업무를 맡아왔다. 2000년 건립된 코엑스몰은 무역협회와 한무쇼핑이 출자약정을 맺은 1986년에는 건립예정 시설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출자약정상 운영권이 보장되는 지하아케이드와 2000년 건립된 코엑스몰은 그 성격과 구조가 전혀 다른 별개의 시설이다. 한무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코엑스몰의 독점적인 운영권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무쇼핑은 88올림픽 개최에 맞춰 무역협회가 삼성동 일대에 유치한 한국종합무역센터 운영을 맡기기 위해 1985년 11월22일 설립된 법인이다.
1986년 출자약정을 통해 무역협회는 한무쇼핑이 무역센터 쇼핑·호텔사업을 운영토록 하고 한무쇼핑과 1988년 무역센터 부동산 임대 및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한무쇼핑 출자자였던 호남탱카와 현대산업개발은 이후 현대백화점에 자신들 몫의 지분을 넘겼다.
현대백화점을 대주주로 두게 된 한무쇼핑은 이 계약을 통해 1999년까지 무역센터 지하아케이드 운영을 맡아왔다.
하지만 무역협회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회의장소 마련을 위해 기존 무역센터 지하아케이드를 철거하고 대형복합쇼핑몰인 코엑스몰을 건립키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무역협회는 코엑스몰 운영을 위해 협회가 지분을 100% 보유한 주식회사 코엑스를 내세워 한무쇼핑과의 운영관리계약을 담당토록 했다.
한무쇼핑은 바뀐 당사자인 코엑스와 2000년 코엑스몰 내 리테일·식음료 매장관리를 위한 운영계약을 맺었다.
새 운영계약은 체결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3년 2월 만료됐고, 코엑스는 한무쇼핑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코엑스몰 내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코엑스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과거 출자약정에 따라 한무쇼핑은 코엑스몰 지하아케이드 운영권을 가질 수 있는데도 무역협회가 부당하게 운영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현대백화점 등은 2000년 새로 건립된 코엑스몰이 과거 무역센터 지하아케이드와 마찬가지로 1986년 출자약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무역협회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출자약정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