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시설에 대해 교육감은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장이 보고한 학교시설 안점점검 결과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해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매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장은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해야 한다.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학교장은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매학기 시작 전날까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각 학교는 미닫이 구조로 문을 설치할 경우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유리 파손 시 파편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실 창호에 필름을 부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