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원 16만명 감축 '대학구조개혁'…1·2단계 단계별 평가
대학 입학정원을 2022년까지 16만명 줄이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1·2단계로 나눠 단계별 평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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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11일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를 발표한다.
평가방안에 따르면 구조개혁 평가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단계별(전문대 제외)로 진행된다.
전국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평가에서는 절대평가를 통해 점수에 따라 그룹1과 그룹2로 구분하고 그룹1은 다시 A~C등급으로 구분, 그룹2는 D~E로 나눈다.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지 않지만 나머지 등급을 받은 대학은 무조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B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일부를, C는 평균 수준 감축, D는 평균 이상 감축, E는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D·E 등급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E 등급을 2번 연속 받으면 강제 퇴출 조치된다.
기존의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의 경우 정량평가를 통해 하위 15%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수치를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실 대학 등 정작 줄여야 할 대학들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학 정원을 줄인 대학들만 피해를 보는 등 '구조조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평가의 경우 하위 15%를 지정해 경계선에 있는 대학들이 0.1점 차이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1단계 평가에서 대학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요건들을 본 후 2단계 평가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정성평가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A등급 대학은 전임교원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으로 한정된다. 최근 3년간 부정· 비리 발생 대학은 제외된다.
C등급 이상의 경우 한국대학평가원의 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된다.
그룹2에 속하는 대학을 2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1단계 평가 점수와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점수를 산출하며 최종 점수에 따라 D·E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D·E 등급이 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2단계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은 그룹2 대학의 10% 이내에서 C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평가지표도 핵심지표 위주로 간소화 된다. 1단계 평가에서 4개 평가항목·11개 지표를, 2단계 평가에서는 3개 평가항목·6개 평가지표를 평가하는 등 평가지표가 대폭 줄었다.
올해 9월30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11개 영역에서 24개 평가항목, 38개 평가지표를 평가하기로 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표가 지나치게 많고 세부적이어서 대학의 평가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규모, 기숙사 등 지원시설 등의 지표의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평가지표에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1단계 평가(60점 만점)에서 정량평가는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금지원, 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등 6개 지표로 모두 33점이다. 정성평가는 수업관리, 학생평가, 학생 학습역량지원,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5개 지표로 27점이다.
2단계 평가는 중장기 발전게획의 적절성,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의 적절성 등 정성평가 위주로 진행된다.
정량평가의 경우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해 대학간 소모적인 무한경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표별 만점 수준을 정한 후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여기에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산점은 전체 대학 평균 증가율보다 높으면 3%를 부여하는 식이다. 다만, 가산점이 지표별 배점을 초과하게 되면 배점에 따른 만점만 부여된다.
취업률 지표의 경우 지역별 특성과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 평가대상 대학 전체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여자대학의 경우 평균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계열별 남녀 성비를 고려하기로 했다. 인문·예체능계·종교계열은 종전과 같이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전임교원확보율과 교육비환원율은 국공립과 사립을 따로 구분해 평가한다. 국공립의 경우 교육부가 전임교원을 배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때문에 사립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공청회 의견 등을 토대로 교육부는 이달 중 최종 평가방안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