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지도사' 취득 교원, 임용·승진 가산점
교원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 앞으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원 임용 및 승진시에도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와 협력을 위해 교육부 내 안전정책 총괄부서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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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교육부는 11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2018년부터 초등 1~2학년은 통합교육과정에 '안전생활' 교과가, 초등 3학년~고등 3학년은 체육·기술-가정·과학 등 관련 교과에 안전 단원이 신설된다.
학교·기숙사 소방대피훈현 등을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합안전체험관도 확충된다.
전국 11곳에 불과한 '종합안전체험관'은 폐교 등을 활용해 4개 권역별로 1개씩 건설되는 등 확대되고 이동식 안전체험버스가 시범 운영된다.
또 수상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시범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유·초등, 중등 체육교과, 보건 교과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의 경우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도 안전과목을 설치한다.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하며 이를 교사 자격증 검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는 교원 임용 및 승진시에도 교원(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새로 신설 예정인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6년 입학생부터 중등 체육교사 선발시 실기시험 과목에 수영 종목을 필수로 지정한다. 기존 교원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15시간 안전연수를 실시한다.
신규교원 연수, 정교사 자격연수, 교장·교감 자격연수시에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학교단위에서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3년 주기)하고 매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업시간, 수학여행, 실습교육, 통학차량 이용 시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수학 여행단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저녁 돌봄교실은 출입통제 장치 강화, 비디오폰, 비상벨 설치,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안심폰 보급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도 강화된다. 일선 학교는 연간 3차례(해빙기·여름철·동절기)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재난위험시설의 구조보강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후 1년 내, 개축(철거)이 필요한 시설은 지정후 2년내 해소해야 한다.
대학 연구실·실험실 및 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MT,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대학생 집단 연수시 사전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근로장학생, 대학생 현장 실습시에도 안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협력을 위해 교육부내 안전정책 총괄부서를 신설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 등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안전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