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월세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 구매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접근해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 박모씨(23)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월16일부터 10월24일까지 박씨는 인터넷에 구매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물건을 싸게 팔겠다고 접근한 뒤 선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230여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동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집에 하룻밤 머물면서 게임기를 훔친 다음 이를 팔아 14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여자 친구와 데이트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사기 행각을 벌여 여자 친구 월세 비용과 데이트 비용 등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박씨는 동거사이트를 활용했다. 하지만 박씨는 모르는 사람과의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동거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동거 사이트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동거인을 찾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