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교육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교육부는 11일 ▲체험 위주 교육훈련 강화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재난위험시설 노후시설 체계적 관리 ▲교원 임용 및 승진 시 '학교안전지도사'에 가산점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교원 임용 및 승진 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학생 안전교육이 승진 점수 따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3년 주기로 전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지 교육을 받고 있고 매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 시행 등도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승진점수에 반영하면 교사에게 부담이 된다고 한국교총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총은 "이밖에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폐교 등을 활용한 종합안전체험관 건설, 이동안전체험버스(가칭 안전행복버스) 시범실시 등은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특교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학년 대상 안전교육 교과 신설에 대해서는 교과목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안전단원을 설정하는 것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안전교육은 학생 수영 교육 시설 확보, 교사 양성 구체화 방안 등 중·장기적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고 한국교총은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교육부의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은 크게 교육과정과 교원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세월호사건 이후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더 높이고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교육 분야 안전대책 마련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