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휴대폰 통화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불필요"
수정 2020-07-17 09:44:32
입력 2020-07-17 09:44:4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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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차원에서 경찰이 신청한 통신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 당국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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