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세종점 13일 개점 강행…중소 슈퍼마켓 상인과 마찰 불가피
홈플러스 “막대한 손실에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도 부득이하게 결정”
홈플러스가 세종신도시점 개점을 강행하면서 지역 중소 슈퍼마켓 업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세종시 첫 대형마트인 세종신도시점을 개점키로 했다. 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조합과 지난 6일 가진 자율조정회의가 결렬된 지 일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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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 ||
세종시민의 불편과 협력업체 및 임대점주의 막대한 손실을 두고 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세종신도시점을 열기로 결정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개점은 강행하지만 중소기업청 중재 아래 열리는 자율조정회의와 심의회의 등에는 성실하게 임해 추후 상생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지역 상인과 조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개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 인구 13만5000명인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출점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세종시와 정부에 인구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재정을 요구했다.
또 홈플러스에는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일요일 의무휴업 등의 출점 조건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이미 5년 전에 부지를 매입한 상황에서 1년 전 들어온 슈퍼조합의 영업권 침해 우려와 사업 조정 신청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현재 중기청은 조합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세종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홈플러스가 이 권고를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면 중기청은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세종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오는 21일경 세종시 다솜1로 홈플러스 세종점 앞에서 지역 상인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