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활동책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인출·송금책인 원모씨(35·조선족)와 정모씨(48)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통장 모집·전달책인 김모씨(2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이들은 김모씨(51·여) 등 피해자 60여명에게 접근, 36억여원을 뜯어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0여개의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현금을 인출·송금해준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 콜센터를 차린 중국 총책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사기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특히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돈이 입금되면 스마트폰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인출한 뒤 중국 환치기업자를 통해 송금해줬다. 금액의 1~10%는 심부름값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원씨는 중국 총책이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입국해 지난 1월부터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 6명은 구직 사이트에서 배달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접했다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중국 총책의 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60여명 보다 2배 많은 인원이 금전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 총책과 환치기업자 등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