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아나운서, 방송사 활동 빌미 지망생 성추행 벌금 100만원
수정 2014-11-16 10:40:35
입력 2014-11-16 10:37:4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리포터를 시켜주겠다며 한 방송인 지망생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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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심모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심씨에게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심씨의 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합의 과정 등에 비추더라도 추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께 심씨는 "방송쪽 리포터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느냐"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를 노래방으로 불러 어깨동무를 하고 옆구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심씨는 A씨에게 "몸 빨리 나아라. 빨리 나으려면 오빠가 볼에 뽀뽀해줘야겠다"며 A씨의 볼에 입을 맞추려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