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곳에 호우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
수정 2020-08-17 08:29:47
입력 2020-08-17 08:25:37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금융지원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안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을 위해 전국 11개 거점지역에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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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전(全)금융권으로 구성된 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한다.
전국 금감원 지원(11개)을 거점으로 은행·보험·서민금융 등 각 업권과 연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 각 지원별로 금감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은행,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주요 피해지역을 방문, 피해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즉각 파악한 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전남 구례 등 18개 시‧군에서 지역 내 은행, 보험사, 신보, 농신보 등 금융기관 각 지점에 수해피해기업 전담 창구를 운영, 보다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는 피해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과 기업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이 유예된다.
또한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신보나 농신보의 특례보증이 지원되며, 집중호우 피해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시 채무감면도 가능하다.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이 유예된다.
또한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신보나 농신보의 특례보증이 지원되며, 집중호우 피해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시 채무감면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