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0일 서울시 혁신학교 집행내역 감사를 위해 청구인 334명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이유는 △혁신학교 지원예산 집행내역의 규정 위반 △예산낭비 문제 △교육청의 점검 미흡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다.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서울시 혁신학교 집행내역 감사를 위해 청구인 334명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뉴시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 17일부터 오는 21일가지 혁신학교 지정을 원하는 학교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올해 지정기한이 끝나는 학교 23곳과 추가 지정 55곳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내 혁신학교는 현재 67개에서 내년에는 모두 100개교로 늘어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달 13일 서울시 혁신학교 67곳의 2013학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인건비 과다 지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혁신학교와 무관한 기자재 구입과 시설비 집행 △일회성 축제-행사비 과다 지출 △교사 취미 동아리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예산 편성-집행 지침을 어긴 학교도 다수 발견됐다. 2013학년도 지침에는 교사 관련 운영비용이 전체예산의 5% 이내여야 함에도, 교사연수-워크샵-컨설팅 사업비에서 지침을 위반한 학교가 10개교(15%)에 이르렀다. 특히 학교에서 교사 관련 운영비 집행내역을 여러 영역에 분산 입력하는 등 예산 쪼개기 현상도 발견됐다.

또한 교육청 지원예산에는 서울시지원금 1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특성화 등 교육수요자를 위한 사업에 써야 한다. 지침에 인건비 지출이 금지돼 있음에도 일부 학교들이 외래강사 수당 또는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로 집행했다. 심지어 교사용 노트북 구입에 1000만 원을 지출한 학교도 있다.

바른사회는 "혁신학교 지원예산 집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학교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체험학습-방과후학교 참가비 지원이나 외래강사비 예산 편중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심각히 저해하는 한편 혁신학교의 기자재 구입, 행정보조인력의 추가 고용 등도 형평성에 어긋나 일반학교 교육수요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