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할인'이 오늘로 끝난다. 21일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지나친 할인 경쟁으로 출판시장이 왜곡됐다는 판단에 따라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의 개정안이다. 애초 도서정가제는 취지와 달리 큰 할인폭과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출판 생태계 복원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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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정가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이 도서를 할인 판매하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폭이 15%이내로 제한된다. /뉴시스 |
개정안은 할인폭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 19%였던 할인율이 15%(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이내로 묶인다. 예외 종이었던 발행한 지 18개월이 넘은 구간, 실용서, 초등생 학습참고서, 도서관 공급도서도 도서정가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던 구간은 재정가를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할인될 것을 고려해 애초 비싸게 책정한 책값의 거품을 빼겠다는 취지다. 할인 경쟁에 뛰어들지 못해 도태되는 중소 출판사와 지역 서점에 숨을 불어넣어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한다는 기대도 담았다.
법안에는 이후 출판·유통계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중고 도서 범위에 기증 도서 제외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 중개자(오픈마켓) 명시 등도 포함됐다.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100만원에서 300만원)은 추가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위반 건수마다 적용해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출판·유통업계는 또 '도서가격 안정과 정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자율 협약' 등을 통해 재정가 도서가 특정 유통사에 차별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정가를 낮춘 도서가 지역 서점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개정된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도서 한 권당 평균 가격이 현재 1만4678원에서 약 220원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재고 떨이를 위해 진행된 '최대 90%할인' '책 990원'과 같은 할인 행사를 경험했던 소비자가 느낄 체감 가격은 더 높을 전망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