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야구장 건설 부지 이전에 불만을 품고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지난 9월16일 NC다이노스 새 야구장을 두고 경남 창원시 진해야구장 백지화를 반대하던 김성일 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을 투척하는 소동을 빚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구속상태에서 풀려났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21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시의회 회의장에서 미리 소지한 계란을 시장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범행을 저지른 장소와 그 대상에 비춰 통상적인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보다 훨씬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데다 현재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창원시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2주로 비교적 경미한 점, 안 시장을 비롯해 창원시 공무원 등이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시 진해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새 야구장 입지가 기존 진해 육군대학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 9월16일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참석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