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논평]

학교급식 중단 사태, 재발 막으려면 ‘직영체제’를 바꿔야 한다

전국 초중고교 비정규직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어제오늘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파업에 급식 조리종사원이 대거 참여해 전국 900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급식중단 학교는 빵-우유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게 하고 심지어 단축수업까지 벌이는 등 한마디로 비상이다. 돌이켜보면 전국 곳곳에서 아이들 급식을 볼모로 한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매년 벌어졌다.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가 파업 이유다. 이번 연대회의도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호봉제 도입, 상여금-급식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최종목표가 정규직화로 인한 신분-고용보장이기 때문에, 파업 고비만 넘긴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식을 볼모로 한 파업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2006년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정부가 학교의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면서 부터다. 학교장들이 전국 수 만 명의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을 직접고용하게 됐고, 이들 조리종사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때만 되면 아이들 급식을 내팽개치고 거리에 나서는 것이다.

급식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 특히 가정에서 도시락을 챙겨오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가장 큰 피해자다. 더군다나 연대회의의 처우개선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가뜩이나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교육청은 또 다른 교육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연대회의에 급식대란의 책임을 묻고, 교육현장을 투쟁장으로 만들려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향후 학교급식법의 직영급식 의무화 규정을 개정해 학교장과 학부모에게 위탁, 혹은 직영 급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2014. 11. 2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