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근로기준시간 생략 등 요건 완화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들을 위해, 하반기 '청년 면접수당' 신청요건을 완화, 오는 14일부터 하반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의 채용면접에 참여한 도내 거주 만 18∼39세 청년'에 한해 면접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이런 요건을 없앴다.

경기도는 또 면접수당을 신청할 때 채용기관이 발표한 '채용공고문'을 제출하도록 한 요건도 폐지했다.

이같이 완화된 요건에 따라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반기 청년 면접수당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중복 수급자는 제외된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 5000원, 최대 6회)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반기에는 신청한 2만 4059건 중 92.2%인 2만 2175건에 대해 면접수당을 지급했고, 7.8%인 1884건은 결격 사유가 있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직원을 뽑는 영세사업장 면접에 참여했거나, 주 15시간 안팎으로 일하는 조건의 단기 근로사업장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 올해 하반기만 한시적으로 신청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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