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영훈중 교감이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모 전 영훈중 교감(58)이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항상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교육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력을 다해야 해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또 교사의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주장대로 영훈학원이 정씨를 몰아내기 위해 직위해제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또 영훈학원이 징계요구를 받은 자 중 일부만 직위 해제했다고 해도 정씨에 대한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앞서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정씨는 영훈학원 이사장, 영훈중 행정실장과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영훈중 추가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81)은 징역 3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