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 자회사인 것처럼 속여 가맹비와 시설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M사의 자회사에서 가맹점 업주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씨는 김모씨(48·여) 등 4명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이씨가 하루 매출 1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장을 개설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M사와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마치 자회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유니폼을 입고 상담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맹점을 계약할 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선금을 요구할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정보공개서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