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실형, 대마 흡연 혐의 결국 '징역'…기간은?
수정 2014-11-27 16:02:23
입력 2014-11-27 14:39:07
임창규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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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조덕배/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
강 판사는 "조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덕배는 지난 9월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대마 2g을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지인 최모씨로부터 지인의 결혼식 축가를 불러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3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덕배는 지난 2009년 4월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덕배 실형, 대박” “조덕배 실형, 결국은 이렇게” “조덕배 실형, 마약에 손대다니” “조덕배 실형, 괜히 마약이 아니구나” “조덕배 실형, 어쩌다가” “조덕배 실형, 그러게 왜 마약을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