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전직 연구원 특허 보상금 소송…법원 "1억6000만원 지급'
전직 LG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억대의 특허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 일부만 지급받게 됐다.
![]() |
||
| ▲ /자료사진=뉴시스 | ||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전 LG전자 주임연구원 이모씨(37)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이씨에게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5년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4G표준화그룹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2009년 1월부터는 무선선행기술그룹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해 왔다.
그는 2008년 동료 연구원 안모씨와 함께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시스템의 국제표준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발명,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한 후 퇴사했다.
LG전자는 같은해 12월 특허를 출원했고 이후 2011년 해당 발명과 회사의 특허발명 4건에 대한 특허권을 95억원에 팬택으로 양도했다. 이 중 이씨와 안씨가 발명한 특허에 대한 비용이 66억5000만원 이었다.
퇴사 후 회사가 특허 권리를 양도받고도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자 보상금을 요구하는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표준화를 위해 개설된 표준화 기구인 3GPP에서 채택된 LTE 국제표준기술에는 해당 발명의 주요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특히 LG전자에 입사해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를 주도했기 때문에 발명에 대한 공헌도도 30%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명의 등록특허공보에는 안씨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돼 있지만 이씨는 자신이 해당 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한 만큼 발명자 기여율이 100%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해당 발명을 하게 된 데에는 LG전자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 이 사건 발명의 단독 발명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발명자 공헌도를 5%, 기여율은 50%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의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하게 됐다. 해당 발명의 주요 내용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된 데에는 회사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LG전자는 상당 기간 동안 연구소를 운영하며 이동통신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이동통신 시스템 표준화와 관련해 상당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 및 축적된 기술도 해당 발명의 완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