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출입카드(AD카드)를 이용하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 검찰이 전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일 인천지검(형사5부 황현덕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아시안게임 기간 중 자신의 AD카드를 빌려 주거나(사문서부정행사방조) 타인의 AD카드를 사용해(사문서부정행사) 입건된 20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법률상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발급한 AD카드는 사문서에 해당되며 발급받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검찰도 당초 유사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해 AD카드 부정사용 관련자 전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토록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대부분 가족 또는 지인, 대여해 주면서 금품이 오가지 않은 점, 사전에 적발돼 경기장에 출입하지 못한 점, 피의자 모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