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곳에 대해 교육부가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해 2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지난 10월31일 서울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 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취소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같은법 제3항에 따르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신입생 원서접수 기간을 피하느라 대법원 소송 일정을 약간 늦췄다.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직권취소 처분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