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업무상 과실치상 해당 없다?…'어불성설'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이 대형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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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 ||
당시 A씨는 턱 부위가 찢어진 B군을 위생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채 3바늘 정도의 봉합수술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봉합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이에 항의를 하던 B군의 부모는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음주를 측정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자 병원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재수술을 시켰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사 '파면'에 이어 응급센터 소장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등 총 10명을 보직 해임했다고 전했다.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어처구니 없네" "음주 수술한 의사, 의료자격을 박탈해라" "음주 수술한 의사,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