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택시업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선거운동원이 구속 기소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정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명목으로 택시업계 관계자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전 의원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원 박모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박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장 출신 이모씨(50)를 구속 기소하고 박씨에게 이씨를 소개해준 박모 목사(42)를 불구속 기소했다.

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앙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박씨는 6·4 지방선거 당시 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퇴한 뒤 국민안전특보 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원을 맡아 정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박 목사의 소개로 이씨를 만나 이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3만2000명의 '정 후보 지지선언'을 유도, 정 전 의원의 당선을 돕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씨에게 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택시를 찾아오기 위해 이씨는 박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