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교내상 남발' 행위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교내 학교장상'에 대한 사전등록제가 시행된다. 또한 수학올림피아드 같은 경시대회와 유사한 형태의 대회,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대회는 열 수 없다.

   
▲ /자료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내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지침에 따르면 '교내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가 시행된다.

이에 학교장은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 실시계획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향후 교육부는 나이스에 '학생부 정정대장'과 같이 '교내상 사전등록' 메뉴를 개발할 예정이다.

'수상인원 적정 비율제'도 운영, 각 대회별로 참가인원의 20% 이내만 수상해야 하며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 학교는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대회 실시 관련 모든 과정도 공개된다. 대회 실시 최소 10일 이전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회의 목적과 시기, 수상인원 등 '대회 요강'을 반드시 공개 해야 한다.

각종 경시대회·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대회 등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도 금지된다.

이에 수학올림피아드나 토익대회 같은 대회는 경시대회나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하기 때문에 열 수 없다. 또한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회도 금지된다. 다만 '영어 말하기 대회'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므로 허용이 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구체적인 대화명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회를 운영할 때는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자료에 대회 관련 내용 등을 게재해야 한다.

교내상 관련 가이드라인을 교육부가 제시한 것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교내상이 수상자 제한 없이 운영돼와 학교 간 경쟁 과열로 교내상을 남발하는 등 그간의 교내상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매 학기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과정과 관련된 경시대회 뿐 아니라 봉사활동, 학급활동, 교내 각종 캠프 등 학교가 주는 상의 종류가 수십 개에 달해 교내상을 통해 학생부 스펙'을 쌓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교외상'은 2011년부터 사교육 유발 방지 등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교내상'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는 '2015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교내상' 세부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일선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최근 서울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학생부 조작으로 한의대에 부정입학한 사례와 관련해 부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부패공익신고'에 학생부 부당정정 및 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