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협회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 사무과장 김모씨(33)씨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김씨는 215차례에 걸쳐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 횡령한 공금은 생활비나 개인신용카드 대금결제·명품 구입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씨는 업무상 보관중인 협회 자금을 시도회지원금, 직책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속여 모두 2억5933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협회 내부 감사에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협회장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외부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추가로 적발됐다.

검찰은 물리치료사협회 전현직 임원들도 공금을 유용한 단서를 잡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